경제
내년부터 서울에 1억 7000만 원 집 있어도 '생계 급여'
입력 2022-12-29 14:39  | 수정 2023-01-04 18:41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골목길 / 사진=연합뉴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 보장 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 현행 2900~6900만→5300~9900만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800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됩니다.

이런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현재 지역별로 2900~6900만 원인데 앞으로 이를 5300~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구분도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상향됩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4300만 원(서울), 1억 2500만 원(경기), 1억 2000만 원(광역·세종·창원), 9100만 원(그 외 지역) 등이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서울), 1억 5100만 원(경기), 1억 4600만 원(광역·세종·창원), 1억 1200만 원(그 외 지역) 등입니다.

가령 2인 가구가 소득 없이 대도시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만을 보유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 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기준(104만 원)을 웃돌아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4만 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져 매달 30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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