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1주택자 최대 '12억' 공제
입력 2022-12-23 23:46  | 수정 2022-12-23 23:55
김진표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립니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갑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 원과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 원을 더해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됩니다.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춘 셈입니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결국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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