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23 20:53  | 수정 2022-12-23 20:53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법원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태원 참사 당시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현장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입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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