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닥터카'에 신현영과 동승한 치과의사 남편…"참사 현장 돕고자"
입력 2022-12-21 14:58  | 수정 2023-03-21 15:05
"재난 상황서 구강 내 외상 등 치과적 도움 필요하다는 판단"
국민의힘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

10.29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당시 남편까지 동승했던 것이 드러나자 "도움이 되기 위해 같이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이후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승한 사실과 현장에 15분만 머무르고 떠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은 또 한 번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재난 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구강외과 전문의인 배우자는 의료적 도움을 주고자 현장으로 향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구강 내 출혈, 구강 내 외상은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이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밝혔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인 신 의원은 앞서 참사 당시 경기 고양에서 출발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서울 마포 염리동 자택 인근에서 탑승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후 해당 닥터카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닥터카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으로 인한 DMAT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 있다고 본다"며 "신 의원이 요구해서 탄 것인지 신 의원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건복지부 역시 "명지병원 DMAT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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