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1:16  | 수정 2022-12-15 11:22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유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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