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곰 탈출'로 60대 부부 사망…환경부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22-12-09 15:51  | 수정 2022-12-09 15:5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육 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는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 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9일)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22곳으로,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은 총 319마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육 농장은 이 통계에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농장은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하며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두 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곰 사육을 계속했던 농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8일) 오후 9시 37분쯤입니다.

소방대는 신고자의 부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으로 출동했고, 반달가슴곰 3마리가 배회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육장 입구에서는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 확인되는 외상으로는 곰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곰 3마리는 모두 사살됐습니다.

울산 농장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육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곰이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에 해당되면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곰을 매입해 확보하더라도 곰을 보호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사육곰협회와 시민단체 등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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