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던 차 위로 고양이 낙하…차량 앞유리 절반 파손
입력 2022-12-07 16:59  | 수정 2023-03-07 17:05
경찰이 고양이 포획하다가…고가도로서 낙하
보상·보험청구 거부 당해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A 씨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낙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 앞 유리는 절반 정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A 씨는 '경찰 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고, 전액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셔서 다행이다",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피하기도 어려운 사고다"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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