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의혹' 2명은 구속
입력 2022-12-06 07:00  | 수정 2022-12-06 07:17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은 구속됐지만, 핵심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면서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태원 사고 당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을 면한 이 전 서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고원인이나 진상 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다만,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되온 특수본의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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