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외사부장 등 2명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각
입력 2022-12-05 23:23  | 수정 2022-12-05 23:26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간부 4명이 오늘(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간주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오늘(5일) 밤 10시 반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 전 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외사부장은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외사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에게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습니다.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때 경찰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구호 조치도 적절히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행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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