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집 주소 노출…서울청 "수사관 통보서 찍다 전송"
입력 2022-12-05 14:28  | 수정 2022-12-05 14: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통보서’ 촬영하다 ‘결정서’ 함께 보내
신상정보 노출 경찰, 경위 확인 후 조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아간 온라인매체 ‘더 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잘못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상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등을 알려준 뒤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가족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통보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 탐사 기자들에게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습니다. 통상 긴급조치 내용 안내 등을 담은 통보서는 피의자에게, 결정서는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결정서에는 통보서와 달리 피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경찰은 더 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 집 앞에 도어록 등을 눌러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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