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출산·육아로 직장 내 불이익 없도록" 요구에 재계 "노동 유연성 필요"
입력 2022-12-05 09:00  | 수정 2022-12-05 10:57
【 앵커멘트 】
정부와 경제계가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약속했는데, 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경제 5단체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추세라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60년 2,066만 명으로 45% 줄어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직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 관리, 인사 평가, 부서 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고, 인사 평가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겨도 언제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여러 형태의 고용 기회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체계의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정부는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자율적 선택과 공정한 보상을 제한하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와 연공형 임금 체계는 시급히 개선하여 여성 고령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출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신성호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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