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남욱 회유' 의혹은 "사실 무근"…수사 누설 의혹에는 "원칙대로 수사"
입력 2022-11-29 18:16  | 수정 2022-11-29 19:06
법정 향하는 남욱 변호사 /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구속을 선처한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가 나왔습니다.

이 조서에는 남 변호사가 지난해 수사팀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성남시 공무원 총 4명만 구속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서는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새로 담당한 신규 수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남 변호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으나 11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가까이 구속된 뒤 지난 21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전날 재판 내용이 논란이 되자 오늘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이에 앞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며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고 수사하지 않으며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4차장검사 산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나 증인석에 섰던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배임 혐의와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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