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심의위, 선거 방송 기준안·권고사항 공표
입력 2010-02-18 11:29  | 수정 2010-02-18 11: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과 권고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대상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나 주장, 이익에 대한 지지나 옹호를 금지하고,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각 참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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