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거리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친구가 놀려서"
입력 2022-11-10 11:54  | 수정 2022-11-10 13:34
경찰서/사진=연합뉴스

친구가 놀린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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