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영상물 릴리즈 작업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0-02-18 09:29  | 수정 2010-02-18 09:2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권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2007년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종 방송물과 영화 등을 웹 하드 사이트에 올려 2억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인 권씨는 유명 웹 하드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는 자신의 클럽을 개설한 뒤 1천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물을 올리고, 다른 릴리즈 작업자를 고용하는 등점조직 형태로 불법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