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살해한 뒤 유기, 시신 지문까지... 40대 여성 무기징역
입력 2022-10-15 10:23  | 수정 2022-10-15 10:50
사진=연합뉴스

함께 주식에 투자하던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4일 살인,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시신을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는데, 이후 B씨가 1억 원 상환을 독촉하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B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자, B씨 시신을 찾아 왼팔 엄지에 인주를 묻히고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어 위조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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