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차 집회 경찰 해산명령 위법”
입력 2022-10-14 17:40  | 수정 2022-10-14 17:51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을 지낸 A 씨는 2011년 6~8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4차 집회를 제외한 A 씨의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2차 집회 당시 A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차 집회 당시 경찰이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미신고 집회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해산 명령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집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때 관련 법상 어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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