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여성, 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2-09-30 17:23  | 수정 2022-09-30 17:35
비·김태희 부부 / 사진 = 연합뉴스
A씨와 관련한 112 신고 총 17번에 달해
2020년에도 사생활 침해 있어 소속사 법적 조치 예고

오늘(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 씨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47)씨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정 씨 부부의 자택을 수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22일 서부지검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에도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달아 요구하자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에는 불송치했지만 우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이 재수사 이후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비의 소속사는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의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되면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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