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안전한 창호 도입해야"
입력 2022-09-29 13:50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반복되는 대형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창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잇다고 지적했다.당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은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사용되는 창호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돼있지 않다"며 "법 개정후 창호업계는 화재의 확산속도를 줄이는 난연제품을 개발해 생산 중이나,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주요 행정기관이나 병원·호텔 등은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들로 창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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