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웃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09-27 07:00  | 수정 2022-09-27 07:30
【 앵커멘트 】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이웃집 남성에게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사를 갈 수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헤드폰을 쓴 남성이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온 남성, 한참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A 씨는 여성이 퇴근하고 귀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엿듣고 녹음했는데, 하루에만 5번을 찾아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옆집에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흥분이 되고 그래서 그 저희 집을 도청했다…."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돈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던 A씨는 "고소할 거면 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여성은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 "…."
- "처음에 피해자분에게 이사 가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 "…."

가해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갈 수 있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A씨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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