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기소
입력 2022-09-26 19:43  | 수정 2022-09-27 00:13
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한때 동업했던 부동산 업자 정 모 씨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 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 원, 민간사업자 42억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유 전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고, 출석에 불응하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체포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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