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부림으로 흉기에 출혈…경찰은 이름·생년월일 물어
입력 2022-09-23 09:58  | 수정 2022-09-23 11:55
동두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난동 부린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경찰 "무리하게 사건내용 문의한 것 아냐"

동두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칼부림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 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직원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이후, 그는 당일 오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 엔진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점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동조치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제(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얼굴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누가 봐도 다쳐서 앞쪽 입 쪽으로 이렇게 지혈하고 있는 정도인데 (경찰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런 거를 물어봤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도착 당시 피해자가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으며,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이미 출동 중인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경찰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였다"면서 "119 구급대 도착 전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물어본 것이며, 무리하게 신원정보나 사건내용을 문의한 것은 아니었다. 인적사항도 피해자가 답하지 않아 옆의 동료 여직원에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게 공격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 이 정비소 사장 C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