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들, 현금 강요에 탈세도 만연
입력 2010-02-02 16:49  | 수정 2010-02-03 08:38
【 앵커멘트 】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현금 결제할 것을 강요하거나 탈세 등을 해온 학원이 무더기로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부 학원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무등록 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과학고 전문학원으로 인기를 끌어온 최 모 씨는시간당 백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 납부할 것을 강요하며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강료 수입금액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와 친구를 일용근로자로 등재해 지급한 것처럼 하고, 비용처리하면서 1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학원 불법영업 실태를 단속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로 걸린 학원 업자는 모두 134명,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60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록 학원 영업은 8백9십여 건에 달했고,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도 2천 2백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SAT 학원 가운데 27개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로 징수하거나 강사의 채용 또는 해임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문제 유출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학원등록을 말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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