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개월 자격정지…복당은 '다음에'
입력 2010-02-02 16:09  | 수정 2010-02-02 17:41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지난 연말 노조법 국회 통과 문제와 관련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당원 자격을 2개월 정지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징계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징계 수위를 2개월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민주당 대변인
- "정세균 대표가 2개월의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이를 전 당무위원이 동의하여…"

애초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당지도부가 수위를 낮춘 것입니다.

또 이번 당무위 결정과 함께 60일의 징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6·2 지방선거 등 정치활동에 사실상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당의 징계에는 개의치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동영, 유성엽, 신건 의원 등 전북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신청건은 이번 당무위에서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지도부가 이미 복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설 연휴 전까지는 복당건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모든 불협화음을 매듭짓고 설 연휴 이후에는 지방선거 체제로 완전히 돌입한다는 전략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하지만, 끝내 징계를 내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한 달을 끌고서야 복당을 받아 준 정동영 의원이 당지도부와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듯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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