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법원공무원 5% 급여혜택 삭감 추진
입력 2010-02-02 09:29  | 수정 2010-02-02 09:29
정부가 법원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혜택분을 삭감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군과 달리 법원 일반직원은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급여 혜택까지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반직원을 포함한 공안직군 공무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한달에 10만∼20만 원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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