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 앞두고 쓰레기 투기·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입력 2010-02-01 09:59  | 수정 2010-02-01 13:47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와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설 연휴 하루 전인 2월 12일부터 설 연휴 다음 날인 16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과대포장은 오늘(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포장의 빈 공간이 상품 종류별로 원래 제품 부피의 10%에서 35%를 넘거나, 한 제품에 세 겹 이상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