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가보안법 첫 공개변론…"표현의 자유 침해"vs"사전 예방 필요"
입력 2022-09-16 07:01  | 수정 2022-09-16 10:42
【 앵커멘트 】
이적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막연한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과 이적표현물은 마약과 다를바 없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지난 2014년 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여행을 회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등의 표현이 종북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신 씨는 검찰 조사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5년간 강제추방됐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과잉수사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에 대한 논란도 확산했습니다.


▶ 인터뷰 : 전희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지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가졌습니다.

청구인 측은 조항에 있는 '이적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청구인 측 대리인
- "제7조 제1항의 동조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몸짓 등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에선 박수나 경례가 동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어떤 곳에선 아니라고 판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을 마약에 빗대며 큰 손실을 가져오기 전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측 대리인
-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함으로 가져올 사회적 해악이 결코 마약류·음란물 소지로 인한 위험성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선 건 벌써 8번째.

앞선 7번의 합헌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뉴스 #정태웅기자 #국가보안법 #표현의자유 #사회적해악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