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공공건물 내진 평가 실시
입력 2010-02-01 06:02  | 수정 2010-02-01 06:02
국토해양부는 학교나 병원 등 공공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내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국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댐이나 고속철도는 모두 내진 설계가 됐지만, 일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민간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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