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무죄
입력 2022-08-31 17:38 

과거 조업 도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31일 납북 귀환어부 A씨(2016년 사망)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71년 당시 속초항 소속 멸치잡이 어선 '창동호'의 선원이었던 A씨는 선장 등과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약 1년 만인 1972년 5월 10일 귀환했다. 이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7월 선장과 다른 선원 등 4명은 재심에서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수사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기록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지난 3월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받아낸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사 역시 무죄를 구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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