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 상표 함부로 사용했다가 4억 배상 판결
입력 2010-01-26 22:22  | 수정 2010-01-27 00:34
한 중소업체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가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현대아이티가 현대멀티넷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현대멀티넷임에도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생략하며 상품을 광고하는 등 현대아이티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0년 케이엘씨디로 사업을 시작해 2006년 현대멀티넷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 3년간 8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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