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S·MBC, 방통위에 SBS 신고
입력 2010-01-26 14:22  | 수정 2010-01-27 00:21
KBS와 MBC가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공중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와 MBC는 오늘(26일) 신고장에서 "SBS가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재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SBS는 "KBS와 MBC의 무임승차는 부당하다"며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KBS, MBC가 주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는 또 "지상파 채널에서만 총 200시간의 올림픽 중계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SBS 단독 중계는 3사의 중복 편성에 따른 전파 낭비를 줄이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임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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