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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재검증 안 한다…'반대>찬성'
입력 2022-08-19 20:46  | 수정 2022-08-19 21:22
국민대학교 정문, 김건희 여사 / 사진 = 네이버지도 캡처, 연합뉴스
재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요청도 안 한다
검증대상 관련 질문에는, "박사학위논문만 검증하자"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오늘(19일) 오후 6시까지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원 406명(7월 회비 납부 기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문항은 총 네 가지로, 교수회 차원의 재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재검증 대상(논문)을 어디까지로 할지, 학교 측에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요구할지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응답자 314명 중 121명(38.5%)이 찬성했고, 193명(61.5%)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학교 본부에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자 314명 중 찬성 응답은 152명(48.4%), 반대 응답은 162명(51.6%)을 기록했습니다.

검증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박사학위논문만 검증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응답자 183명 중 4편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자는 응답은 78명(42.6%), 박사학위논문만 검증하자는 응답은 105명(57.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314명 중 과반 이상(178명·56.7%)은 이번 사안을 일반 안건이 아닌 '중대 안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대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일반 안건은 ‘회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의미합니다. 교수회 측은 이날 투표 결과는 '중대 안건' 혹은 '일반 안건' 의결정족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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