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속도…'비이재명계' 반발
입력 2022-08-17 07:00  | 수정 2022-08-17 07:27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바꾸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면" 정지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다', '창피하다'는 비이재명계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뜻을 모았습니다.

직무 정지 조건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 유죄 판결'로 완화했고, 정치탄압으로 보이면 최고위가 직무정지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 이어졌지만, 어느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겁니다.

▶ 인터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 "(야당으로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일 수 있다, 충분한 숙고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드렸어요."

반면 이재명계 임종성 의원은 "검찰공화국에서는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수별 의원 그룹들도 의견 취합에 나섰는데, 초선 모임인 더민초, 재선 그룹, 3선 그룹이 의견을 취합해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당헌은 이르면 오늘 비대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확정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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