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입력 2022-08-16 19:00  | 수정 2022-08-16 19:58
【 앵커멘트 】
카페나 헬스장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고 구입했더라도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을 상대로도 월 2만 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월 200원대가 적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실상 협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편의점 매장 한편에서 대중가요가 흘러나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곳 편의점이 음악 사용료 명목으로 월 2만 원씩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공연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데, 그동안 편의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공연사용료는 이렇게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편의점 크기인 5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 면제 대상입니다. "

법원은 편의점이 공연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우 협소한 만큼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매장의 성격에 따라 공연을 했다고 볼 수 있냐, 얼마만큼 머무르냐에 따라 (공연사용료) 금액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편의점 측은 전문업체와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료를 지급한 만큼 공연권료를 이중으로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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