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왔다'며 공구인 펜치로 또 다른 학생 손가락 집어 자국 남기기도
1심, "별명 불러 학생에 모멸감 줘…펜치도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
1심, "별명 불러 학생에 모멸감 줘…펜치도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이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고, 공구인 펜치로 또 다른 학생의 손가락을 5초간 집어 자국이 남게 한 50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14일 여중생 B(13)양과 또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B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불렀으며,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B씨를 별명으로 불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으며, B양이 '쌤 기분 나빠요'라고 명확하게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별명을 사용해 B양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공구인 펜치로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바 있어,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철사를 구부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펜치로 손가락이 집힌 C군은 손가락에 자국이 남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것 역시 사실이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학대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B양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은 물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진술한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학원생은 B양 이외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A씨에게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