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모 비하도 모자라 펜치로 손가락 집은 학원강사 벌금형…"친밀감 표현·훈육 범주 벗어나"
입력 2022-08-15 10:59  | 수정 2022-08-15 11:11
학원 이미지 / 사진= 연합뉴스
'숙제 안해왔다'며 공구인 펜치로 또 다른 학생 손가락 집어 자국 남기기도
1심, "별명 불러 학생에 모멸감 줘…펜치도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이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고, 공구인 펜치로 또 다른 학생의 손가락을 5초간 집어 자국이 남게 한 50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14일 여중생 B(13)양과 또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B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불렀으며,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B씨를 별명으로 불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으며, B양이 '쌤 기분 나빠요'라고 명확하게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별명을 사용해 B양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공구인 펜치로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바 있어,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철사를 구부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펜치로 손가락이 집힌 C군은 손가락에 자국이 남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것 역시 사실이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학대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B양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은 물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진술한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학원생은 B양 이외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A씨에게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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