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취파일은 음성 아닌 기계음' 이예람 특검, 증거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입력 2022-08-13 19:30  | 수정 2022-08-13 19:56
【 앵커멘트 】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MBN에서 단독 보도 전해 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던 특별검사팀은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어제(12일) 긴급체포했습니다.
녹취파일 자체가 사람 음성이 아니라 기계음이고, 이 기계음을 갖고 녹취록이 작성됐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지난 6월 3일 MBN 보도
-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MBN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미영 / 특별검사 (지난 6월)
- "최근에 또 언론에 그 (조작 의혹) 문제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검토…."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던 특검팀은 해당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태로 제공한 변호사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며 "안내방송처럼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조작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만큼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허위 제보 경위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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