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에 민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 분류법"
입력 2022-08-12 17:12  | 수정 2022-08-12 18:55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으로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우회 비판하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주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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