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무마" 수뢰 지방지 기자 구속
입력 2010-01-21 10:04  | 수정 2010-01-21 10:04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성매매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모 신문 기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인천시 주안동과 간석동 일대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며 대규모 성매매업소 업주 45살 김 모 씨 부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 경찰관에게 청탁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시내 불법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하며 1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린 혐의로 김 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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