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혜경 출석 요구…이재명 측 "2만 6천원만 결제"
입력 2022-08-10 07:31  | 수정 2022-08-10 08:16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 = 매일경제
"지난해 8월 2일 식사 자리,
나머지 3인 식사비 전혀 몰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은 지난 9일 밤 11시 25분 이 의원 공식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관련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2일 김혜경 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함께한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당 내 20대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 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씨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 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며 "이날 역시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는 김 씨 몫 2만 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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