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학생 모임서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법원 "징계 부당"
입력 2022-08-08 11:43  | 수정 2022-08-08 13:16
서울행정법원

대학 시절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초등학교 교사가 된 A 씨는 그 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교대 재학 시절 남자 대면식을 앞두고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를 담은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들고, 특정 여학생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만들었다는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A 씨가 소송에 앞서 낸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결론을 뒤집을 추가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A 씨가 했다는 성희롱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폭로가 올라가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지며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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