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대위에 맞설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쟁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입력 2022-08-06 19:30  | 수정 2022-08-06 19:42
【 앵커멘트 】
이준석 대표는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최종 의결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 출범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우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가처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즉,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사의,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의,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비상상황' 해석에 하자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의결한 게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즉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최고위원 3명 사퇴는 보궐이 가능한 만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 손을 들었고,

반면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판사 출신)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당의 영역인 만큼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보되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신상민 / 행정법 전문 변호사
- "정당의 그런 자치적인 내용이나 또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개입을 덜 하고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 건은 행정법의 영역인 반면 정당은 민법의 영역에 있는 만큼 재판부가 더 까다롭게 다룰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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