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음쉼터서 차 문 열고 쓰레기 '휙휙'…신고시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22-08-06 10:13  | 수정 2022-08-06 10:19
고속도로 졸음쉼터서 카니발 차주가 차량 내부를 청소하며 쓰레기를 대거 투척한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만 원'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한 차주가 차량 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 졸음쉼터 역대급 쓰레기 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인 A씨는 "졸음쉼터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차(카니발) 주변에 쓰레기가 이상하게 많았다"며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니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를 청소하며 쓰레기를 밖으로 투척하는 것을 A씨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반대편 문으로도 투척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서 카니발 차주가 차량 내부를 청소하며 쓰레기를 대거 투척한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차주가 내려서 물티슈로 차 내부를 청소하더니 그 물티슈도 그대로 바닥으로 투척했다"며 "차 안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쓰레기통이 있었다. 아니면 버린 봉지에 모아서라도 버리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분노하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차주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단투기한 쓰레기의 종류와 무단투기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버리면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물 등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1개월 내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만원, 차량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5만원 등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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