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봇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편의점서 또 술 꺼냈다
입력 2022-07-01 13:26  | 수정 2022-07-02 13:3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사고 직후에도 술을 사겠다며 인근 편의점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채널A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차는 렌터카였으며, A씨는 집에서 1km 정도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이 전봇대와 함께 인도 옆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울타리는 통째로 뽑혔다. 사고 지점에는 행인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차가 뒤집어지자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 차 쪽으로 다가갔고 A씨는 시민 도움으로 차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부축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 CCTV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이후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 맞은편 인도로 사라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A씨는 또 술을 사려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포인트) 증가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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