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식당·PC방 화재보험 가입 절반 그쳐
입력 2010-01-06 18:48  | 수정 2010-01-06 20:52
【 앵커멘트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식당,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2곳 중 1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화법이 바뀌면서 불이 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확대된 것을 모르는 사람도 70%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커다란 가스레인지 위에 밸브가 줄지어 이어져 있습니다.

자칫 사고가 나면 큰불로 이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화재위험이 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 인터뷰 : 최영희 / A 한식당 실장
-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직은…. 아직 괜찮잖아요. 주의만 해준다면… 그래서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를 반영하듯 불이 났을 때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비율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실화법이 바꿔, 불이 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70%가 훌쩍 넘었습니다.

주택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0~30%대에 그쳤습니다.

또, 불이 나서 주택이 훼손될 경우 세입자가 복구해줘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도 절반 이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개인의 책임이 커진 것을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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