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달라진 청약 제도…당첨 확률 높이는 청약 전략은?
입력 2010-01-06 15:22  | 수정 2010-01-06 16:55
【 앵커멘트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 택지지구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할 텐데요.
윤석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다음 달 첫 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입니다.

당초 2천400가구 모두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절반인 1천200가구는 서울 거주자가,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 전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쟁률과 당첨권 모두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4월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2차 보금자리도 강남 2곳은 주택형별로 1천200에서 1천700만 원이던 1차 지구의 강남지역 당첨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이미영 / 스피드뱅크 팀장
- "(납입 금액이) 1천만 원대 후반~2천만 원은 넘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상황을 감안해 적극 청약하되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비인기 주택형이나 블록에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작아진 서울 거주자는 대신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된 생애최초나 임신 중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공급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 수도권 거주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납입액이 많다면 서울 인기지역에 도전하고, 아니면 우선배정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진 수도권 택지지구에 지원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청약 통장과 소득 요건 등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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