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 돼"
입력 2010-01-06 07:47  | 수정 2010-01-06 13:19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 나게 했다며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 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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