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세종시 최종안 가닥
입력 2010-01-06 00:39  | 수정 2010-01-06 02:47
【 앵커멘트 】
세종시 최종안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땅값도 대폭 낮춰 최저 36만 원 선에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종시 기획단이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게 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대규모 투자자는 3.3㎡당 36~40만 원, 중소기업은 50~100만 원, 연구소는 100~230만 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11일 발표될 최종안에 입주 기업과 대학이 명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
- "1월 11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선택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매우 높은 구체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 총리의 발언은 최종안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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