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별지시기 실명까지 유발"…안전기준 121배 초과
입력 2022-06-23 11:08  | 수정 2022-06-23 11:14
레이저포인터를 하늘에 비추는 모습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일명 '별 지시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해 눈에 쏘일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레이저포인터 3만 4800여 개(시가 2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판매한 A사 등 업체 3곳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등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포인터는 '별 지시기'로 불리며 캠핑 등 야외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준을 121배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A사 등이 판매한 제품은 출력이 43.9㎽∼121.3㎽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가량 초과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등에 따라 레이저 출력 1㎽ 이하의 등급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눈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눈에 오래 쏘일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7836점의 제품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판매된 제품의 회수와 폐기 등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안전한 제품인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