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전철연 간부 기소
입력 2010-01-04 11:53  | 수정 2010-01-04 11:53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노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서 4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해 분향소를 차리고,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지난달 30일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용산 4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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