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빙자 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
입력 2010-01-01 18:36  | 수정 2010-01-01 18:36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30부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 간 수용돼 있던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와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천8백여만 원을 쓴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되고 나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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